미국 캘리보니아주 정부는 '21년 1월 1일부터 역내 수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기름유출 피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음
- '20년 9월 24일,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 의회에서 'Lempert- Keene - Seastrand 기름유출 방지 및 대응법' 개정안에 서명했음
- 일본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Japan P&I Club)1) '20년 10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실을 공지함
캘리포니아주 Lempert - Keene - Seastrand 기름유출 방지 및 대응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선박의 기름유출 위반 1건당 벌금액은 현행 수준의 2배인 최고 100만 달러로 인상함
- 1,000 갤런(약 3,790 리터) 을 초과하는 기름유출의 경우에는 법원이 1갤런(약 3.79 리터) 당 최고 1,000달러의 추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상기 2가지 경우는 위반자가 캘리포니아 수역에서 고의로 기름을 유출했거나 혹은 기름유출을 초래할 행동을 했다고 합리적으로 알게 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합리적으로 알게 된' 이란 표현은 단순 과실 기준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
캘리포니아주의 선박 기름유출 처벌 강화 결정으로 대상 수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P&I (보호 · 보장, Protection & Indemnity)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예견됨
- 보험 관계자는 벌칙 강화의 근거가 되는 개정법에 대한 해서 및 적용이 현재로서는 불분명한 단계로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로스앤젤레스(LA)항, 롱비치(LB)항에는 컨테이너선 및 자동차 전용선 등의 취항이 많으므로 향후 이들 선종에 대한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www.marinavi.com(검색일: 2020.10.12.)/
www. piclub.or.jp(검색일: 2020.10.12.)
1) 공식 영문명은 The Japan Ship Owner's Mutual Protection& Indemnity Association.
해외물류시장 위클리 제5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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