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물류시장 이슈

제567호

코로나19로 인한 선원교대 어려움 가중, 중고선 매매 난관으로 대두

발간일 2020-10-08 안영균 전문연구원 051-797-4643 ahnyg@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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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선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선박 인도 시 필요한 선원 확보가 과제로 대두하고 있음

  • 중고선 매매 시 신규 선주로 선박이 인도되면서 일반적으로 선원들이 한꺼번에 교대됨
  • 코로나19 확산으로 선원 이동에 제한이 발생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선원교대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꺼번에 20여 명의 교대가 필요한 중고선 매매 시 선원교대에 어려움이 가중됨

'20년 하반기 운임상승을 배경으로 중고선 매매가 활기를 띄고 있으며, 특히 선령 13~15년의 건화물 운반선 거래가 다수 성사됨

  • 중고선 매매 시에 필요한 선원확보는 선원 입국 제한, 자가격리 의무화, 운항 항공편 부족 등으로 쉽지 않은 실정임
  • 일례로 양쪽 선원 모두 필리핀인이라면 필리핀에 기항해 인도하면 되지만, 승· 하선 중 하나가 다국적 선원으로 구성될 경우 각국의 입국 제한 등을 고려해야 함
  • 선원교대 항만 선정이 이슈로 부상하면서 매수자가 계약서에 '매도자는 선원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는 교대가능 항만을 제시할 것' 등 특별 조항을 추가하고 있음

세계 해운업계는 주요국 항만에 '선원교대특구' 를 설치해줄 것을 관계국 정부에 요청하고 있음

  • 코로나19의 확산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국의 입국 · 이동 제한 등으로 선원 교대가 어려운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음
  • 선원교대 집중 실시 항만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국제해운회의소(ICS: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와 국제운수노련(ITF: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이 공동 설치한 전담 조직 등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

선원교대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 안전운항 현장을 책임지는 선원들의 피로도가 커져 글로벌 공급사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선원교대특구 설치 시 물류 활동을 지속 가능케 하는 원활한 선원교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승 · 하선을 희망하는 선원의 차질 없는 이동이 가능함
  •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경제 활동을 중단시키지 않기 위해 선원교대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시급함

참고자료www.secure.,marinavi.com(검색일: 2020.09.28.)

해외물류시장 위클리 제567호

편집 및 발행인
장영태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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