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선원 이동에 제한이 발생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선원교대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꺼번에 20여 명의 교대가 필요한 중고선 매매 시 선원교대에 어려움이 가중됨
'20년 하반기 운임상승을 배경으로 중고선 매매가 활기를 띄고 있으며, 특히 선령 13~15년의 건화물 운반선 거래가 다수 성사됨
중고선 매매 시에 필요한 선원확보는 선원 입국 제한, 자가격리 의무화, 운항 항공편 부족 등으로 쉽지 않은 실정임
일례로 양쪽 선원 모두 필리핀인이라면 필리핀에 기항해 인도하면 되지만, 승· 하선 중 하나가 다국적 선원으로 구성될 경우 각국의 입국 제한 등을 고려해야 함
선원교대 항만 선정이 이슈로 부상하면서 매수자가 계약서에 '매도자는 선원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는 교대가능 항만을 제시할 것' 등 특별 조항을 추가하고 있음
세계 해운업계는 주요국 항만에 '선원교대특구' 를 설치해줄 것을 관계국 정부에 요청하고 있음
코로나19의 확산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국의 입국 · 이동 제한 등으로 선원 교대가 어려운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음
선원교대 집중 실시 항만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국제해운회의소(ICS: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와 국제운수노련(ITF: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이 공동 설치한 전담 조직 등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
선원교대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 안전운항 현장을 책임지는 선원들의 피로도가 커져 글로벌 공급사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선원교대특구 설치 시 물류 활동을 지속 가능케 하는 원활한 선원교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승 · 하선을 희망하는 선원의 차질 없는 이동이 가능함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경제 활동을 중단시키지 않기 위해 선원교대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