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물류시장 이슈

제740호

인도, 2025 세관 규정 발표

발간일 2025-03-21 권보배 전문연구원 051-797-4774 b2kwon@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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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가 ‘25년 2월 17일 「세관 규정 2025 (수입업체 시설 내 보관 및 통관을 위한 도착 후 이동 규정)」(The 2025 Customs(On-Arrival Movement for Storage and Clearance at Authorised Importer Premises) Regulations)을 발표함

  • 수입업체는 항만과 세관 창고의 온도 조절 보관시설(climate-controlled facilities)과 같은 일부 시설 미비로 인한 원자재나 부품의 취급 어려움으로 세관 통관 후 직접 자사 시설에서 화물을 보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인도 정부에 요청해 왔음
  • 이를 반영해서 도입된 규정은 수입된 화물을 인가된 수입자 시설에서 직접 보관 및 통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신규 규정은 AEO(Authorised Economic Operator, 우리 관세법 상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의미) T2 또는 T3 등급을 보유한 기업에만 적용됨

  • 규정에 따른 화물 보관 조건은 ① 세관법 제58조 또는 제58 A조에 따라 허가된 민간 창고 또는 특수 창고에 보관되어야 하며, ②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은 관세 품목번호(Customs Tariff Heading) 8517~8548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한정됨
  • 관세 품목번호 8517~8548에는 통신 장비,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 장치, 방송 장비, 전기 회로 관리 장비 등과 같은 다양한 전기전자 부품과 장비가 포함됨
  • 본 품목군에 속한 제품은 고부가가치 품목으로써 정밀한 보관 및 취급이 필수적이며, 특히 반도체, 회로기판, 리튬이온 배터리 등은 특정 온도와 습도 조건에서 보관되지 않을 때 품질 손상 위험이 있음

AEO 자격을 갖춘 기업이 '인가된 수입자 시설'에서 화물을 보관 및 통관할 경우, 신청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심사되어 결과가 통보됨

  • 신청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심사 기간이 최대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음
  •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수입업체는 화물을 반드시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통관 또는 반출)해야 함
  • 단, 수입자의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상황으로써 규정된 15일 이내에 화물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보관 기간은 보세창고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세관장의 판단하에 연장할 수 있음
  • 수입업체는 화물의 입고, 처리, 보관 및 반출에 관한 모든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새로운 규정은 인가된 수입업체가 자사 시설에서 화물을 직접 보관 및 통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물류 효율성을 개선하고 보관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새로운 규정은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 속도를 높여 무역 효율성과 전반적인 물류 시스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따라 수입업체는 물류 시설 및 인프라를 정비하고, 화물의 이동, 보관 및 통관 과정에 대한 정확한 기록 관리와 효율적인 재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본 규정의 도입은 인도무역 활성화와 제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https://www.lexology.com, https://taxguru.in/custom-duty (검색일: 2025.03.19.)

해외물류시장 위클리 제740호

편집 및 발행인
최상희 원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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