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물류시장 이슈

제678호

일본 탄소중립항만 ③ : 정책 수립 방향성

발간일 2023-06-21 최나영환 부연구위원 051-797-4770 chnayuoung@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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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은 탄소중립항만 구축을 위한 주요 정책 책정 수립 방향성을 제시함

  • 탄소중립항만 구축을 위한 정책은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제약 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재검토함

① 탄소중립항만 구축 대상범위

탄소중립항만 구축 지역은 전체의 면적을 대상으로 함

  • 항만관리자가 관리하는 공공터미널(컨테이너 및 벌크터미널 등)의 탈탄소화 대책, 터미널과 연계한 물류 활동(해상운송, 트럭운송, 창고 등), 항만을 통해 생산하는 배후단지 사업자(발전, 철강, 화학공업 등)의 활동등 지역 전체를 포함함

수소, 연료암모니아, LNG 등 선박의 친환경 연료 활용도 고려하며, 자국 항만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연료가 선박에 공급되는 시점도 중요함

  • 이를 위해 선박의 기술개발로드맵과 탄소중립항만 추진로드맵의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한 사안임

탄소중립항만 구축 대상 범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대상 항만별로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상 범위의 설정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정책이 탄소중립항만 구축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항만 이해 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책을 추진해야 함

② 항만구역 민-관 협력

수요기업, 공급기업, 행정기관 등의 협력 촉진을 위해 각 항만의 항만관리자, 입지· 이용기업 등이 포함된 협의회 구성이 효과적임

  • 협의회 구성 시 탄소중립항만 구축과 관련된 개별 이해관계자의 역할 설정이 중요하고, 항만을 거점으로 항만 구역의 면적인 탈탄소화를 설계하는 항만관리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항만 입지·이용기업, 수소 및 연료 암모니아 등의 수요·공급사업자 등의 명확한 역할 설정이 중요함
  • 협의회 구성원인 항만관리자, 민간사업자 등이 협력하고, 산업 및 해당 항만의 취급 연료 특성 등을 근거로 항만의 탈탄소화 계획을 책정함

탄소중립항만 구축계획은 항만 구역의 탈탄소 에너지 수요·공급에 대응한 탈탄소화·산업 활성화 추진 역할, 2차 수송 등을 포함한 타 지역의 탄소중립항만 구축도 지원하는 광역적인 역할을 가짐

  • 각 항만의 탄소중립항만 구축계획은 탈탄소화에 관한 최신 기술개발 상황이나 수소 및 연료암모니아 등의 비용 추이 등을 기반으로 책정되나,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국민 및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되어야 함
  •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탈탄소화에 이용되는 에너지 등에 대해 복수의 시나리오를 구상해야 함

③ 수소 및 연료암모니아의 대량·안정·저가 수입·보관 등의 실현

연료암모니아의 경우 민-관 협력을 통해 모든 관계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수입‧이용할수 있는 수입거점을 구축하고, 수입비용 절감을 실현해야 함

  • 석탄 화력발전소, 석탄 터미널을 보유한 항만은 비교적 연료암모니아 터미널 전환이 용이하므로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수요 잠재력 등을 바탕으로 수입거점 항만을 구축함
  •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연료암모니아를 수입하는 것을 포함해 효율적인 수송 네트워크 구축 및 수요지 운송 까지 계획에 포함해야 함

수소의 경우 LNG발전에서 수소발전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LNG기지에서 수소 기지로 전환 가능성을 검토함

  • 합성메탄 수입, LNG에서 수소·연료암모니아 등을 제조할 때 발생하는 CO 2 의 수송 및 CO 2 를 이용한 기존의 LNG기지 활용방안도 고려함

④ 탄소중립항만 구축 시의 기술 개발 확대를 위한 로드맵 구상

탄소중립항만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도입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실증, 상용화 등 각 단계를 고려한 로드맵 구상이 필요함

  • 대상 항만은 정부 로드맵을 참고하고, 항만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 로드맵 구상이 필요하며, 독자적인 기술개발 등의 지식 축적도 필요함

⑤ 기존 시설 활용 방안

기존 항만 및 주요 인프라인 안벽, 토지, 저장탱크 등의 시설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 석탄화력발전소의 연료암모니아 혼합연소, LNG발전소의 수소 혼합연소는 기존 인프라 활용을 통해 비용 절감이 가능함
  • 노후가 진행된 민간사업자 소유 시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배후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수소 및 연료암모니아 신규 생산뿐만 아니라 기존 화물을 동시에 취급하는 것도 고려 해야 하고, 2030년 및 2050년의 각 목표의 연차별로 화물 수요를 고려한 시설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⑥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도 신설

민간사업자에 의한 탄소중립항만 구축에 대응하기 위해 각 항만 터미널의 추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증제도 신설도 검토함

  • 인증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고, 국제표준을 정립한다는 관점에서 계획 수립‧운영되어야 함
  • 인증제도 추진 시 항만의 탈탄소화 대응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항만 터미널 업무에 대한 전문가의 지식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화주, 선사, 투자자, 금융기관 등의 평가를 통해 인증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 장점, 파급효과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⑦ 시설정비 대응⑦ 시설정비 대응

수소, 연료암모니아 시설정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울 마련해 항만시설 정비 기술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선박 급유시설은 항만법상 항만시설에 포함되어 있으나, 수소 및 연료암모니아 등의 연료를 공급하는 시설은 항만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현행 제도에서는 해당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가 담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항만시설의 기술상 기준 등의 재검토가 필요함
  • 항만 시설정비 시 CO 2 흡수형 콘크리트 등 탄소 재활용 기술을 이용한 저탄소형 재료의 활용 및 시공 설비의 저탄소화·자동화 등의 신기술을 도입해야 함
  • 노후 작업선은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원활한 재해복구가 어려우므로 유지보수·개량 등의 투자를 실행함

⑧ 정보 관리 및 공유 체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 인식 및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탄소중립항만에 대한 정보를 일원화하고, 수집·정리·공유하는 플랫폼 정비가 필수적임

  • 정보플랫폼 활용을 통해 항만의 탄소중립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항만의 효율적 관리, 모범 사례 (Good Practice) 공유 등이 가능해짐
  • 탄소중립항만 정보 관리 및 공유는 주변 지역(도시)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⑨ 국제협력 강화

2021년 4월 미-일 정상 공동성명의 ‘미-일 핵심(경쟁력·강인성) 파트너십’에서 제시된 양국의 탄소중립항만 협력 관계를 강화함

  • 같은 해 9월 제2회 미국-일본-호주-인도 정상회담에서 구성된 ‘미-일-호-인 해운대책본부(task force)’의 친환경 해운네트워크 구축과도 연계되어 있음
  • 이러한 국제협력 관계를 활용해 해외 항만 정보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함과 동시에 탄소중립항만 구축 기술의 상용화·보급화를 위한 자국의 정책을 대외적으로 홍보함

⑩ 국제경쟁력 강화

주요 선사 및 화주 등의 이용자가 자국 항만을 선택하는 것을 목표로 국제경쟁력 및 국내 산업 입지 경쟁력을 강화함

  • 이는 자국의 탄소중립항만 구축 기술이 아시아 지역 등으로 수출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음

해외에서 수입되는 수소 및 연료암모니아의 수송·저장과 수출 시의 거점 항만 정비 등자국의 수출 비즈니스 지원과 국내 항만의 수입 환경정비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안임

  • 이를 통해 탄소중립 공급망의 상류(Upstream)에서 하류(Downstream)까지 자국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고, 해당 공급망이 유효하게 기능하도록 관계 기관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함

⑪ 탄소중립항만 촉진을 위한 환경정비

탄소중립항만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지원계획 활성화 및 새로운 체계 구축 등을 검토함

  • 탄소중립항만 구축계획, 협의회 법정화, 탄소중립항만 구축계획 재정 지원, 탄소중립항만 구축계획에 포함된 저탄소형 하역 설비 등의 도입 지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향후 중장기적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항만 및 주변 지역의 에너지 이용 전환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정비가 필요함

  • 향후 중장기적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항만 및 주변 지역의 에너지 이용 전환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정비가 필요함
  • 이외에 탄소중립항만 구축을 위해 관계 법령 및 제도 등의 새로운 과제가 도출될 경우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해결책을 검토하는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환경정비도 이루어져야 함

참고자료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ポート(CNP)の形成に向けた検討会(2021)、/ 「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ポート(CNP) の形成に向けた施策の⽅向性」, 国⼟交通省(2021)、/ 「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ポートについて-脱炭素化に 配慮した港湾機能の⾼度化」.

해외물류시장 위클리 제678호

편집 및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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