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물류시장 이슈

제705호

EU 포장·포장재 폐기물 규정, 신선농산물 공급망 지속가능성 저해 우려

발간일 2024-03-20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장현미 교수 051-510-3009 jangh01@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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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부터 EU에서는 포장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등,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온라인 구매, 택배 배송 및 OTG(on-the-go) 소비의 증가로 포장 폐기물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생활폐기물(MSW, Municipal solid waste)의 1/3이 포장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EU에서는 84.3백만 톤의 포장 폐기물이 발생했으며, 2010년에 비해 약 24% 증가한 수치임
  • 구체적으로 1인당 약 188.7kg의 포장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이는 매일 한 사람이 500g의 포장 폐기물을 발생시킨 것과 같은 수치임(크로아티아 주민 1인당 73.8kg, 아일랜드 주민 1인당 246.1kg 등 국가별로 상이함)
  • 2010년부터 2021년까지를 살펴보면 EU의 주요 포장 폐기물은 '종이 및 판지'(2021년 3,400만 톤)였으며, 플라스틱(1,610만 톤), 유리 포장 폐기물(1,560만 톤)이 그 뒤를 이음

상품 보호, 운반의 편리성 등 포장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포장재의 생산과정과 소비 후포장 폐기물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므로 EU는 회원국의 포장 폐기물 처리 현황을 조기에 감시하고, 포장 폐기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옴

  • 포장재 매립은 토양을 오염시키며, 해양 쓰레기의 절반은 포장재인 것으로 나타남
  • EU에서는 종이의 50%가 포장에 사용되고 있으며, 포장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소규모 EU 국가의 배출량과 동일함
  • 포장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2010년 대비 23% 증가했지만, 계속 늘어나는 포장 폐기물량을 쫓아가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 제대로 수거되지 않거나 분리배출 되지 않아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 재활용 관련 시설 부족 및 절차 부재로 인해 EU의 여러 국가가 EU의 재활용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1994년부터 순환경제실행계획의 일부로 시행해 온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PPWD,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을 규정(PPWR, Proposal for a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으로 강화하는 개정 안에 잠정 합의(2024.3.4)했음

  • 포장의 전체 수명주기를 고려하는 조치를 포함함
  • 포장 및 폐기물 감소 목표와 특정 포장 구성을 제한함
  • 식품접촉물질에 ‘영원한 화학물질(forever chemicals)’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을 금지함

PPWR은 2030년까지 5%, 2035년까지 10%, 2040년까지 15%의 포장 감소를 목표로 하며, EU에서 사용되는 식품 포장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본 규정은 2030년 1월 1일부터 가공되지 않은 신선 과일과 야채에 적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식품 및 음료용 포장재 및 조미료, 소스, 크람 및 설탕과 같은 개별 포장 등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함

그러나 유럽 신선 농산물 포장 공급업체를 포함한 해당 업계에서는 PPWR이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를 증가시키고 건강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을 제한할 위험이 있으며, 근본적으로 본 규정의 과학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무게가 1.5kg 미만인 제품에 대해서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하는 규정이 유럽 신선 식품 포장 공급업체들에 적용될 예정으로 이는 우려의 주요 원인임
  • 유럽의 주요 신선 식품 포장 공급업체를 대표하는 협회인 Pro Food가 PPWR의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The European Packaging Regulation: Benefit or Damage for the Fruit and Vegetable Supply Chain?’을 주제로 개최한 ‘Fruit Logistica 2024’ 의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규정이 포장재의 임의적 제거보다는 포장재 재활용에 대해 더 비중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 이탈리아의 산업협회 ‘Ortofrutta Italia’의 Massimiliano del Core 회장 또한 PPWR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며, 포장은 최종 소비자의 구매·소비 이후 발생하는 70%의 음식물쓰레기를 방지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포장 본연의 기능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포장 수명 주기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함

Pro Food의 Mauro Salini 회장은 PPWR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선 농산물의 공급망 전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포장 자체뿐만 아니라 물류와 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규정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농수산업계에 종사하는 이해관계자는 공급망관리에 있어 포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소비자 교육이 필요함
  • 포장의 지속가능성은 경제, 사회 및 환경 측면에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함

Freshfel Europe 또한 PPWR로 인해 신선 농산물 물류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탄소 배출을 증가시키며 포장 폐기물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도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함

  • PPWR 타협안은 신선 농산물에 대한 플라스틱 포장 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지만, 회원국들은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의 지원을 받아 국가별로 포장 예외 목록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음
  • 이는 식생활 문화와 무역 패턴의 차이 등으로 국가별로 상이한 목록을 증가시키고, 신선 농산물 유통 시 공급망에서 해체 및 재포장이 필요하게 됨
  • 이로 인해 포장 폐기물을 증가시키고 제품 품질이 저하되는 등 신선 농산물 유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또한, 신선 농산물용 플라스틱 포장은 식품에 사용되는 전체 플라스틱 포장의 1.5%에 불과하며, 유럽 전체 플라스틱 포장과 비교 시 훨씬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신선 농산물의 위생, 식품 안전 및 품질 보장 및 제품정보 제공 등으로 포장은 필수적이며,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단으로의 전환은 그린 딜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나 PPWR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함
  • 신선 농산물 포장의 복잡성을 고려한 PPWR의 추가 논의가 요구됨

참고자료https://www.consilium.europa.eu, https://www.anthesisgroup.com, https://www.fruitnet.com, https://freshfel.org, (검색일: 2024.3.14.)

해외물류시장 위클리 제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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